국가인권위원회가 영양사와 전문상담사의 임금이 영양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와 임금격차가 크게 나는 것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심각할 경우 임금이 50%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2일 “학교현장에서 급식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 및 위클래스에서 학생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사의 임금과 관련해 교육부장관 및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영양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와의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별로 위클래스 전문상담사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도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영양교사가 실시하는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학교급식 업무는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영양사의 급여총액이 영양교사의 53.8~78.7% 수준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현상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공립학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경우에도 전문상담교사가 실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육은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학교 내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도 전문상담사가 전문상담교사 임금의 약 59~85% 수준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특히 교육청별로 전문상담사의 기본급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클래스는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교생에게 전문 상담·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관련 시·도교육감에게 영양교사와 영양사, 전문상담교사와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업무 분석을 통해 각 비교집단이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비교집단 간에 현저한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교육청별로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간의 상당한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상담사의 기본급과 수당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