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금 해제된 사이…주한 미군, 이태원서 또 만취 폭행

입력 2019-09-02 11:45
서울 이태원의 밤거리에서 순찰하는 경찰과 주한미군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금지조치가 시범적으로 해제된 사이 미군 병사가 시민을 폭행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주한미군 A일병(26)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일병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술에 취해 종업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일병을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일병의 신병을 주한미군 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이다. 이후 미 헌병대와 일정이 조율되면 경찰은 A일병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은 지난 6월 17일 장병들의 범죄예방을 위해 시행되던 야간 통행금지조치를 오는 17일까지 3개월간 잠정 해제한 바 있다. 이후 주한미군 병사들에 의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에는 만취한 미군 병사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하기도 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