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두 번째 공판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제출과 주요 쟁점 정리가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이날 오후 2시 고유정의 제2차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에서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 측과 계획범죄를 주장하는 검찰의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12일 있었던 첫 공판이 고유정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마무리된 만큼, 이날 검찰이 어떤 근거를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 쟁점은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 사용 여부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36)씨의 정신을 잃게 해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졸피뎀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이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살해 도구와 방법 등을 검색하고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5월 10일 자신의 스마트폰과 충북 청주 자택 컴퓨터로 ‘니코틴 치사량’ ‘뼈 강도’ ‘뼈의 무게’ ‘혈흔’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기는 강씨가 신청한 아들 면접교섭권 이행 명령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지 하루 후이자 사건 발생 보름 전이다.
범행 현장에 있던 이불에 묻은 강씨의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검찰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검찰은 1차 공판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고유정 측은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강씨의 성폭행 시도를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고유정 측은 1차 공판에서 강씨에게 변태적 성욕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그의 무리한 성적 요구가 비극을 낳게 된 단초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졸피뎀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이불에 묻은 혈흔이 자신의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강씨에게 졸피뎀을 투여하지 않았으며 강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이 피를 흘렸다는 주장이다.
이날은 재판에 앞서 고유정에 대한 호송 경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전 일부 시민이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호송 인력을 늘리고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은 2차 공판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