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첫 재판 쟁점은… ‘국민참여재판’ 여부 논의할 듯

입력 2019-09-02 09:59 수정 2019-09-02 11:00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강지환 측 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 강지환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연다. 성남지원은 지난 7월 12일 강지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지환은 구속 전 두 차례 조사에서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3차 조사에서 돌연 범죄를 시인했다. 그는 7월 15일 법무법인 화현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전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그가 형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심경의 변화보단 성폭력에 대해 빠져나갈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나왔을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그걸 통해 향후 재판에서 더 유리한 양형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의 쟁점은 죄명과 형량에 달렸다고 했다. 승 위원은 “강지환이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어 유죄로 가는 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죄명을 형법상으로 머물게 할 것인지,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꿀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강지환 측 변호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려 이야기 할 것이고 검사는 죗값에 합당한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지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지난달 29일 강지환 측에 발송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도록 돼 있지만 특정 범죄에 한해서 법정에서 의사를 재확인하기도 한다.

강지환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할 수 없다. 더욱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다만 강지환이 첫 공판을 앞두고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 사건을 의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참여재판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해 사건의 유·무죄 등을 평결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한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여성 스태프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