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학생 A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 추행)로 모 대학 남자교수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B교수는 올해 6월 27일 오후 11시쯤 부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A씨의 허벅지와 손을 만지고, 28일 오전 2시쯤 인근 맥줏집 등에서 A씨의 뺨에 입을 맞추고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교수는 동료 교수와 학부 학생이 함께한 당시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반복했다.
B교수는 테이블 아래에 있던 A씨의 허벅지와 손을 계속해서 만졌고, 술자리가 다음 날 오전 1시50분쯤 끝나자 B교수는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던 A씨에게 둘이 술을 마시자고 권유했고, 맥줏집에 들어간 B교수는 A씨의 뺨에 입을 맞췄다.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지만, B씨가 뒤에서 A씨를 끌어안고 뺨에 또 입을 맞췄다.
A씨는 “B교수가 노래방과 술자리를 계속 권유해 자리를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맥줏집에 들어갔다”며 “성추행에 저항하면 더 큰일을 당할까 두려워 B교수를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A씨는 “B 교수가 헤어진 뒤 아무렇지 않게 SNS 메시지도 보내는 등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술자리가 끝난 날 낮에 경찰서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 측은 7월 15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바로 B교수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현재 B교수는 수업이나 학생 지도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