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가 시행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남용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지키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고용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모두 2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특별연장근로 인가(204건)보다도 31.9%나 급증한 수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14년 6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15건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도 거의 전부 하반기에 집중됐다”며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게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급증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던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쓸 필요가 거의 없었지만 하반기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해야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절차를 거쳐 노동자의 주52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기에 더해 올 8월부터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다른 국가 제품 수입을 위한 테스트 등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지금까지 7곳이다.
이에 노동계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하는 특별연장근로가 널리 쓰일 경우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의원은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마련된 특별연장근로는 그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