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도 ‘코 앞’…수출 피해 입증에 초점
한국의 대(對)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끝나간다. 규제 심사 통과만 남겨뒀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한국 기업이 수입규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기업도 한국산을 수입할 때 규제를 받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도 마무리 단계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수출제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한 조만간 제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의 의견 접수가 3일 종료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일본을 백색국가인 ‘가’군에서 백색국가 혜택이 없는 ‘가의2’군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이 ‘가의2’군으로 이동하면 일본 기업은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로 분류한 1735개 품목을 수입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군 국가가 아니면 품목별로 개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3년에 1번씩 허가를 받으면 됐던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발효 시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심사를 온라인으로 받게 될지, 오프라인 규제개혁위를 열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이번 주 중에 규제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함께 WTO 제소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수출제한’ ’최혜국 대우 위반’(통상조약에서 한 나라가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제3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무기로 삼는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가 ‘수출제한’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수출 특혜를 철회하는 조치도 예외적 사유가 없다면 수출제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증명할 근거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언론은 지난 7월 자국 불화수소 업체의 한국 수출이 83% 급감했다고 보도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허가가 지연되는 것만으로도 수출제한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