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싱사기와 생활사기, 금융사기를 ‘서민 3불(不)’ 사기범죄로 선정하고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이들 범죄를 막기 위해 집중단속과 예방 활동, 수배자 추적과 검거에 주력하겠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사기 범죄가 27만건으로 2017년 23만건 보다 16.6% 늘어나는 등 증가세인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경찰청 내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은 물론 전국 17개 지방청이 전담반을 구성해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또 각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 신청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장래 있을 수 있는 몰수 또는 추징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 전 해당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이다.
경찰청이 단속대상으로 삼는 ‘3불’ 사기 중 피싱사기에는 전화금융사기와 메신저 피싱 등이 포함된다. 전화금융사기는 지난 상반기에만 1만9928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늘었다. 메신저 피싱은 2432건으로 271% 증가했다.
생활사기에 포함되는 인터넷사기는 지난 상반기 6만5238건이 발생해 21.5% 늘었다. 경찰은 최근 급증 조짐이 있는 취업사기나 전세사기 등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금융사기로 분류되는 보험사기도 검거 건수가 1585건으로 8.7% 올랐다. 이외 불법대부업이나 유사 수신, 다단계도 금융사기 단속대상에 들어간다.
경찰은 단속과 별도로 사기유형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지역 경찰들이 금융기관이나 노인정을 직접 방문해 사기범죄 취약계층인 노인 등을 상대로 최신 사기수법이나 예방요령을 직접 알려준다. 단속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하는 방안 역시 추진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안에 경찰수사연구원 소속으로 사기방지 연구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다중 사기범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다. 이미 지난달 28일 사기방지 연구회가 발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