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지원 적극 나선다

입력 2019-09-01 16:04
서울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복직 후에도 반복해서 부당한 징계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직접 특별채용을 하거나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대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강화해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위원회는 “부당한 배제 징계 처분 이후 학교로 다시 복직한 공익제보자가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불이익을 받아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특별채용, 파견 근무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청에 권고했다.

교육부도 지난 4월 전국시도교육청에 관련 공문을 내려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신변노출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가 어려운 공익제보자를 다른 공·사립학교와 교육청에 파견하는 ‘근무지 변경 조치’를 하거나 공립 교직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각 시도 교육청이 검토하도록 했다.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권고 결정한 사항을 시행함으로써 공익제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