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국 첫 ‘농산물 최저가격제’ 3년 시범 끝내고 확대 시행

입력 2019-09-01 15:58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산물 최저가격제’가 3년간의 시범 운영을 끝내고 본격 확대 시행된다. 가격이 폭락해 농작물을 갈아 엎는 사례가 크게 줄고 ‘농업의 안전벨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올해 농산물 최저가격제 대상 품목을 양파와 마늘‧마른 고추‧생강‧가을무‧가을배추‧노지 감자‧대파 등 8개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첫 시행 때 가을 배추와 가을 무 등 2개에 불과했던 품목이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농산물 차액 보전 한도액을 연간 100억으로 확대했다. 대상 농가는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 출하 하는 품목당 1000㎡(300평)∼1만㎡(3000평) 규모 재배 농가가 대상이다. 보전액은 농산물 가격 차액의 90%로, 해당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한다.

예를 들어 무 1개의 기준가격은 1000원이지만 가격 폭락으로 시장 가액이 600원일 때, 차액(400원)의 90%인 360원을 따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양파의 경우 지난해 1억 3000만원의 차액을 보전해 줬다. 하지만 올해 재배면적이 전년에 비해 조금 늘었지만 예상밖 풍년이 들어 보전액은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북도는 2016년 광역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농산물 최저가격제 대상 품목과 지원 범위 등을 담은 ‘전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삼락농정(三樂農政)’의 핵심사업으로 이 제도를 앞세운 송하진 도지사는 “농작물 가격 폭락사태에도 전북에서는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는 가슴 아픈 일은 생기지 않고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가격은 ‘전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운영심의회’가 농촌진흥청의 생산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비 등을 토대로 정한다. 시장가격은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첫 해는 가을배추와 무의 기준가격을 ㎏당 432.3원과 450.3원으로 결정하고 판매 차액의 90%를 보전해줬다. 당시 무의 경우 2600만원을 지원해 줬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올해부터 본격 확대 적용키로 했다”며 “농민들이 시장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안심하고 농사짓는 영농환경을 만들고 4500만원대인 농가당 연 소득이 5000만원 이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