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항 전 음주측정 전면 확대 실시

입력 2019-09-01 13:32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안전운항 강화를 위해 근무 투입 전 음주측정 대상을 항공종사자 전 인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최근 복수 항공사에서 벌어진 운항 관계 직원의 ‘음주 적발’ 사례에 따라 정부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에 발맞춰 사전 조치를 적극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시아나항공은 1일부터 운항승무원·캐빈승무원·항공정비사·운항관리사 등 근무에 투입되는 항공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항공종사자의 15%를 추출해 선별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안전운항 강화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운항기술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 인원을 대상으로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운항승무원 및 캐빈승무원의 경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내·국제 전 운항편 브리핑 시작 전에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된다. 항공정비사 및 운항관리사의 경우 근무스케줄에 따른 근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시행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전 음주측정 대상 확대는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측정기준 초과자 (혈중 알코올농도 0.02% 초과) 발생 시 즉각 근무투입에서 배제하는 등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일부 항공사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리고 해당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지난해 국적사 암스테르담행 여객기 운항 전 기장이 음료 보관대에서 샴페인을 집으려 했다는 내부 고발 사안이 7월 뒤늦게 알려지면서 운항 종사자들의 음주 관련 기강 해이가 재차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