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약금만 받고 잠적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이 상당한데도 오랜 기간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주에서 돌잔치 전문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7년 6∼8월 25명의 피해자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돌잔치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잠적하면서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 외에도 자녀의 돌잔치를 제때 하지 못하는 2차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미용실, 주방용품 납품업체, 주류업체 등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입점 보증금 또는 납품 대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돌잔치 사업을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조차 지불하지 못한 A씨는 직원들 월급도 1200만원이나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25명한테 돌잔치 계약금 받고 잠적 50대 징역10개월
입력 2019-09-01 12:54 수정 2019-09-01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