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교수가 “여자는 돈 덩어리다” “시집가는 게 취직”이라는 등 성차별적 언행과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일삼아 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서울 소재 B여자대학교에 조교수로 근무했던 김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B대 조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성차별적 언행이나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에 회부됐고 지난해 6월 해임됐다.
김씨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키가 커서 결혼할 수 있겠냐? 여자는 키 크면 장애다” “(결혼 안 한다는 이유가)문란한 남자생활을 즐기려고?” 같은 여성 비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에는 세월호 피해자 유족 사진을 올린 다음 “딸 팔아 출세했네”라고 적었다. 사직서와 함께 “개·돼지 주사파를 거론하고 죽기밖에 더하겠어?” 같은 과도한 정치적 표현을 게시하기도 했다.
김씨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내 발언이 아니거나 그 진위를 오해·왜곡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여러 구체적 진술에 근거했고 학생들이 허위사실을 꾸며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성혐오·비하 내지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김씨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저속하거나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평소 성차별적 편견에 기인한 여성집단 자체에 대한 내부적 혐오감정을 비방, 폄훼, 조롱, 비하 등으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수업내용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 의견전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 2학년 재학생 146명이 김씨 수업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퇴를 촉구한 점 등을 볼 때 교수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 위험도 충분히 발생했다”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