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함박도에 해안포 설치” 의혹…국방부 “감시소로 추정” 반박

입력 2019-09-01 08:13 수정 2019-09-01 14:54
TV조선 캡처

인천 강화군의 무인도 ‘함박도’에 북측 군사 시설물이 들어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곳에 설치된 방사포·해안포의 포문이 개방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함박도는 원래부터 북한 영토”였다며 “군사 시설물은 맞지만, 방사포나 해안포가 아닌 감시소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31일 페이스북에 “함박도의 북한 해안포 개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국방부는 즉각 함박도의 해안포 포문 폐쇄를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TV조선 취재진이 함박도 앞까지 가서 장사정포 등 해안포가 개방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것은 서해 완충구역에 해안포를 폐쇄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 명백한 위반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TV조선 ‘뉴스7’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을 인용해 “북한 측 포대로 추정되는 시설물이 함박도에 설치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원장은 “사진으로 보면 (포문이) 개방돼 있다”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남북은 지난해 9월 19일 군사 분야 합의를 체결하고,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했다.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함박도에 설치된 게 해안포가 아닌, 감시소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매체에서 지적한 건물은) 해안포가 들어설 수 없는 건물”이라며 “감시소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함박도는 1만9971㎡(6000평) 크기의 작은 섬이다. 우도와는 약 8㎞ 거리. 썰물 때는 우도와 갯벌로 연결된다. 인천국제공항과도 불과 40㎞ 정도 떨어져 있다. 부동산등기부상 주소는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곳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의 섬, 즉 북한 영토다. 국방부는 “함박도를 우리 땅으로 표시한 다른 부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월 국방위원회에서 “함박도가 분명하게 NLL 북쪽에 있는 게 맞다.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자료가 잘못돼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측은 국토부에도 지번 수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원래부터 북한 영토였다는 국방부 측의 해명에도 함박도 인근 섬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우리 군이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측은 정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