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 해임

입력 2019-08-31 16:22 수정 2019-08-31 16:24
지난달 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앞에서 열린 성추행 교수 연구실 '학생공간 선포식' 기자회견에서 제36대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와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서울대와 특위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A교수의 성추행 혐의와 연구진실성위원회 등의 판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다. 다만 재임용 제한 기간이나 퇴직금 수령액 등에 제한이 있는 파면보다는 한 단계 낮은 처분 수위다. 징계위가 대학 본부에 징계의결서를 통고하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15일 내에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기자회견과 1인시위 등으로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해 온 학생모임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해임 결정을 반기면서도 아쉬운 감정을 토로했다. 특위는 A교수에 대한 추문이 불거진 후 파면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는 한편 한 달 동안 A교수 연구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특위 관계자는 “학교 교수들의 성폭력과 갑질, 표절 논란이 반복되는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면서도 “A교수가 해임이 아닌 파면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재차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교수는 2015년부터 외국 학회 참석 차 자신의 제자와 동행하면서 총 3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강제 추행 혐의로 A교수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 수서경찰서로 넘겨 수사를 지휘했다. A교수는 이달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