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집착한 조현병 살해범, 2심도 징역 20년

입력 2019-08-31 12:16
연합뉴스

대낮 아파트 산책로에서 이웃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60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웃 주민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인 뒤 앙심을 품고 1년 이상 스토킹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1년 넘게 괴롭혀오다 살인까지 저질렀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로 피해자(당시 60대)를 수차례 찔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박탈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해도 ‘참작 동기 살인’(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봄 B씨에게 앙심을 품기 시작했다. B씨가 A씨 현관문 앞 복도에 잠시 쓰레기를 놔둔 것을 두고 서로 말다툼을 벌인 게 화근이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착각에 빠졌다. A씨는 수시로 B씨 집 문을 두드리거나 문 앞에서 B씨의 어린 가족을 쳐다보고 서 있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

참다못한 B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지만 A씨의 집착은 계속됐다. B씨 가족을 감시하려고 B씨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한 것도 모자라 해당 아파트로 이사까지 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