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인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 보조인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4일 건물 철거작업을 맡은 업체 대표와 감리보조인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1일 밝혔다. 건물 철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갖추지 않은데다 작업도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아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한 혐의다. 다만 함께 영장을 신청한 포크레인 기사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업체 대표와 감리보조인의 경우에는 죄질이 중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포크레인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증거 수집이 완료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신사역 인근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상가건물의 가림막과 철골조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30여t의 잔해물이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4대에 덮치면서 예비신부 이모(29)씨가 숨졌다. 운전석에 탄 예비신랑 황모(31)씨도 오른쪽 다리에 중상을 입었다. 다른 차량에 탔던 60대 여성 2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