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친에 마약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경찰에서 한 말

입력 2019-08-31 04:33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결혼 약속까지 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도주 12일 만에 붙잡힌 이 남성은 검거 당시 부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이유에 대해 아들과의 사이에서의 속내를 듣기 위한 것일 뿐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의정부지법은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체포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 성분이 든 주사를 놓은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12일간 도주했지만 지난 27일 경기 용인시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김씨는 부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부인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펜션에서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112에 신고했다”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씨는 “피해자를 위로해주기 위해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최근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마약에 취하면 이야기를 잘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에서 마약 주사기를 무더기로 발견해 압수하고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는 A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성폭행 의도로 강제 투약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