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학습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20여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경찰에 구속됐다. 이 교사는 마트에서 한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불법으로 촬영한 학생만 2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주의 한 마트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속에 아이들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