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다 판사” “너흰 잘렸어” 경찰 폭행한 만취 회사원

입력 2019-08-30 18:16

만취 상태에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을 마구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여의나루역에서 행인에게 침을 뱉으며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박씨의 만행은 순찰차와 지구대에서도 이어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경찰의 얼굴을 17회 때리고, 제지하는 경찰을 발로 차고 깨물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순찰차 블랙박스 화면에서 피해 경찰은 박씨의 폭행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박씨는 특히 체포과정에서 “나는 민사고(민족사관고등학교) 출신이다” “친구들은 판사, 김앤장 변호사다” “너희는 이제 잘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협박했다.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또 다른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박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저지른 잘못을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업무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과도한 음주를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며 “피해 경찰이 골절 상해를 입었고 경찰관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