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 마약 투약’ 혐의 50대 결국 구속

입력 2019-08-30 18:10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12일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남성과 함께 있던 부인 모두 마약에 취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법은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체포된 A씨(5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고, 의정부지법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A씨와 함께 A씨의 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검거될 때 A씨 부부 모두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에서 마약 주사기도 무더기로 발견해 압수하고,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는 A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A씨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A씨에 대해 마약 강제 투약에 이어 성폭행 의도도 의심된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포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