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는’ 다수안 공개

입력 2019-08-30 17:36 수정 2019-08-30 18:07
장지연(오른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 위원장과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 30일 오후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연금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마련의 임무를 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참여 단체의 시각 차이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30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관련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연금특위는 이 가운데 다수안으로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2%와 4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연금제도 개선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최종 개선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연금특위는 서울 종로구 S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결과보고’를 채택했다.

연금특위는 보고서에서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가안),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나안), ‘보험료율 10%, 소득대체율 40%’(다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나’안은 현 제도를 바꾸지 말자는 것이고, ‘가’안은 보험료율을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3% 포인트 올려 소득대체율 45%를 달성하자는 제안이다. ‘다’안은 당장 보험료율을 1% 포인트 올리자는 것이다. ‘가’안을 채택할 경우 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57년에서 2063년으로 6년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 ‘다’안 채택 시에는 3년이 늦춰진다.

연금특위는 단체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는 ‘가’안에 찬성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현행 유지인 ‘나’안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안을 지지했다. 연금특위는 단일안 도출을 위해 애초 예고한 오전 11시 브리핑 시각을 5시간여 넘기며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장지연 연금특위 위원장은 “상당히 진통이 있었고, 논의 과정에서 여러 번 엎치락뒤치락하며 사연 많았지만 마지막까지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특위는 다만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하는 데는 뜻을 모았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연금특위는 또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과 출산크레딧 대상을 첫째 아이로 확대하는 정부 계획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줬다 뺏는다’는 논란이 있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연금특위의 개혁안은 국회가 이어받아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여야가 연금 개혁안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여당이 당장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야당이 나서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회는 보험료율 인상에 관한 경영계의 강한 반대에도 부딪쳐야 한다. 경영계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을 명분으로 보험료 인상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