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조국 압수수색 언론에 누설한 검찰 고발”

입력 2019-08-30 16:36
박훈 변호사.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 기밀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을 당했다.

박훈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몇 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고발요지를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당일 오후 9시 뉴스에 TV조선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보도한 것에 대해 수사 기밀 사항을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TV조선은 27일과 다음 날 수사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인데, 압수 물건의 내용과 피의 혐의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방향까지 적시돼 있었다”며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조선일보 등에 수사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수부 수사 도중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라는 가짜 뉴스도 나오는 처참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았다”며 “수사기관의 파렴치한 범법 행위는 더 이상 좌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도 전했다. 그는 “이 사건 배경이 검경 수사관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따른 검찰의 무력시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에 (고발)해봐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뻔한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이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인 윤지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