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재범, 피해자 길들인 ‘그루밍 성폭력’의 전형”

입력 2019-08-30 16:33
뉴시스

검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3년여 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8세 때부터 피해자를 길들인 그루밍 성폭력의 전형”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코치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 등 7곳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선수는 2014년 성폭력을 당하기 시작했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조 전 코치와는 초등학교 1학년인 8세 때부터 함께 훈련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어린 시절부터 신체와 정신을 폭력 등으로 지배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 선수가 성폭력을 거부하자 위계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와 감독을 명분 삼아 교우관계를 통제하고, 경기력 향상을 명분 삼아 폭행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복종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피고인은 간음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앞으로 (선수선발도) 공정하게 해보자’며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과 관련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조 전 코치 변호인은 “훈련 기간 중 만나긴 했으나 단둘이 라커룸에 머물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이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힌 날짜 중에는 훈련이 없어 마주치지도 않은 날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코치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