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 경기도 가평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63) 가평군수에게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제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추측하는 식의 진술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빌린 돈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상호 동의나 인지가 없는 상태였고, 나머지 1억원도 김 군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렸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며 “정치자금이 맞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이번 판결로 김성기 군수는 군수직 상실 위기를 넘기게 됐다.
김 군수는 판결 직후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최씨와 정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씨에 대해 증거위조 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