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자신의 주요 신체 일부가 보이는 속옷만 입고 슈퍼마켓을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슈퍼마켓에서 자신의 주요 부위가 보이는 속옷을 입고 활보하다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과거에도 비슷한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에게 성폭력 처벌법 12조를 적용했다. 성폭력 처벌법 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1심은 성폭력 처벌법 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는 화장실처럼 이용 과정에서 주요부위 등을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장소로 인식되는 영화관, PC방, 지하철역 등은 성폭력 처벌법 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판결대로라면 A씨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