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고양이 잔혹 살해범 신상 공개” 청원에 靑 답변

입력 2019-08-30 11:30

‘경의선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다. 청와대는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확답을 미뤘다.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30일 청와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달 16일 게시돼 한 달 동안 총 21만124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본보기로 강력히 처벌해 달라”며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지난 7월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동물 학대 행위 범위의 확대, 동물 학대 처벌강화 및 재발 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며 그간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정책과정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루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팀장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자의 피의자 신상공개 요청에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달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SNS에 확산되면서 알려졌다. 영상 속에는 30대 남성 A씨가 잠자고 있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수차례 바닥과 나무에 내리치고 머리 부분을 발로 밟아 살해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고양이 사료에다 세제를 뿌리는 장면까지 포착돼 공분을 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