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검사나 휴대전화 사용을 언급한 부분이 삭제된다. 용모·소지품 검사 등이 의무가 아닌데도 법령에 기재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용모·소지품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교 규칙(학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이 입법 취지와 달리 해당 사항들을 학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오인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두발·복장 등 용모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각 학교가 알아서 정해 학칙에 기재하라는 취지지만 법 조문이 오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로 협의했다.
교육부는 해당 시행령 조항에 ‘용모·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문구를 삭제하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모·소지품 검사가 법령상 의무인 줄 알았던 학교 중 검사를 없애는 곳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2학기부터 두발 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지난해 밝혔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방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칙이 무력화된다”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학생 생활지도 체계가 붕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교사들 사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지난 27~29일 초·중·고등학교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7%(651명)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찬성 의견은 17.3%(136명)였다.
반대 이유로는 ‘생활지도 권한·범위 축소로 면학 분위기 훼손’(83.6%·544명)이 가장 많이 꼽혔다. 찬성 이유로는 ‘학교 자율성 확대’(57.4%·78명)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82.1%(646명)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67.9%(534명)는 해당 조항이 학칙 제·개정과 관련한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기석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