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28)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모(28)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구씨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신 부장판사는 29일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상해,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등 5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최씨에 대해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