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일어난 이월드의 안전보건 상태를 감독한 결과 법 위반사항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대구고용노동지청 서부지청에 따르면 놀이기구 회전부에 덮개가 없고 높은 곳에 위치한 작업장에 안전난간이 없는 등 36건이 적발됐고 서부지청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28건은 사법 처리했으며 별도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부지청은 지난 16일 발생한 끼임 사고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리부서에 편재된 안전보건조직의 독립·책임성 취약, 전문성 부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