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63세 이상 경비원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고 기존 근로자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입주민과 근로자들은 연대 서명을 받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A 아파트 경비원 23명과 미화원 6명은 지난 22일 재계약 불가 통지를 받았다. 계약 만료 일주일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사실상 ‘해고’ 통보였다.
이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는 경비용역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63세 이상 계약 불가’라는 연령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근로자인 29명 모두 63세 이상으로, 계약 불가 대상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들도 규정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60여명은 뜻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530명의 주민 연대 서명을 받았다.
17년 동안 이 아파트에 살았다는 주민 A씨는 “오랫동안 식구처럼 지내고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분들”이라며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대표회의가 회의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관련 규정을 통과시켰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령 제한처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아파트의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아 법적으로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입주민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모집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면서 각 업체가 정확한 용역비 계산이 가능하도록 나이 제한을 둔 것”이라며 “고용 승계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