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차안에서 여성과 애정행각을 벌인 A씨(54)를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남성은 구미시 간부급 공무원으로 이날 새벽 1시쯤 문이 열려 있는 차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곳을 지나가던 시민이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개인적인 공간인 차안에서의 행동을 공연음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어 위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