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이자 의학 연구자 출신인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면서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제1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대한 9가지 문제점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먼저 “논문의 연구 대상인 신생아들의 혈액 채취는 2002∼2004년에 이뤄졌다고 하는데 1991년생인 조 후보자의 딸은 당시 나이가 불과 11살이었으므로 연구에 관여했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 딸은 연구 기획과 실험, 데이터 분석이 모두 끝난 후 (인턴으로) 합류한 것인데 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08년 12월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듬해 3월 대한병리학회에 등재됐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연구는 고교생이 2주간 참여해서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2주짜리 인턴은 차라리 ‘견학’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더구나 의학전문대학원 평균 학점이 1.13인 학생이 과거에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고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또 “연구 윤리 등을 심사하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없었는데도 ‘IRB를 통과했다’고 하고, 박사학위가 없는 제1저자를 ‘박사’로 둔갑시키더니 소속도 ‘대학연구소’로 기재해 고등학생 신분을 감췄다”며 “논문 자체가 허위사실 투성이”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논문은 연구 대상인 신생아들의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제대로 받았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이 논문은 당장 대한병리학회지에서 게재 철회돼야 한다”며 “이 논문을 배경으로 고려대에 입학했고 다시 그 경력을 통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면 조 후보자 딸의 대학·대학원 입학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