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나서면서 국회 일정이 중단되고 있다. 이날 오전 진행 중이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한국당 의원들은 단체로 퇴장했다.
정무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정치 도의상 받아들일 수 없고, 정상적 국회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퇴장하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경대수 의원도 “정개특위 회의 진행 과정과 관련해 한국당 긴급 의총이 소집됐다. 잠시 정회를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양해를 구한 뒤 자리를 떴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위원 19명 중 1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8명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찬성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며 표결을 저지하려고 시도했지만 법안이 의결되자 단체로 퇴장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