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급기준 최대금액으로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입력 2019-08-29 11:29

경기도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 하겠다는 차원이다.


경기도는 대기오염배출업체 및 소방시설 관리소홀 업체 신고자 등 35명에게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별 지급기준의 최대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7일 열린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를 개설해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업체를 신고한 A씨와 소방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를 신고한 B씨는 각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재발 방지와 다중이용 시설의 화재 재난 예방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는 유형에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버스무정차 신고, 버스 배차간격 미 준수, 버스운전자의 운행 중 흡연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카페 매장 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1회용품을 제공한 업소를 신고한 경우에도 건당 5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익제보 핫라인이 출범하고 현재까지 570여건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도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과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익제보로 인해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도 재정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