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사학재단의 도를 넘는 비위와 갑질 행태가 대구시교육청 감사에서 일부 확인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재단의 이사장을 이사장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2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 대해 제기된 갑질 행태 등 영남공고 비위 의혹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이달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이사장은 교원들을 노래방으로 부르거나 여교사에게 장학관 술시중을 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자기 제작과정에 교원들을 부당하게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사장은 2014년 9월 1일 취임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영남공고 교직원들에게 특정 노래방에 출석할 것을 부장교사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강요했다. 교장 등 교직원 21명은 이사장과 함께 특정 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교사 5명은 주 2~3회 또는 월 2~3회 특정 노래방에 불려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진술했다.
또 2014~2015년 도자기 160여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10명 이상의 교원들에게 도자기에 사포질과 그림을 그리게 하고 도자기를 운반하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교원인력을 동원함으로써 교원들의 정상적인 학교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교원들에게 불쾌감을 준 것으로 대구시교육청은 판단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사장이 교장 재직 당시 업무간담회(식당)에서 본인 초대로 참석한 장학관에게 여교사로 하여금 술시중을 들도록 했다는 의혹도 확인했다. 여교사 3명으로부터 2차례 술을 따라주는 등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들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사장의 행태를 영남공고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행위로 판단하고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술 접대를 받은 장학관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어 엄중 경고처분을 내렸다.
대구시교육청은 계약제교원 채용 시 임신포기(임신, 출산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겠다) 각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단 영남공고에서 2011~2018년 특별휴가를 묵시적으로 금지하는 학교분위기 속에서 120건의 경조사(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사망) 특별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법정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갑질 행태에 대해 이사장은 서면답변서에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교육청 감사관의 대면조사도 거부했다”며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는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청문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월 영남공고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운동부 학생 성적 조작 의혹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