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의결했다. 재석위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개특위 가결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됐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속보] 선거법 개정안 가결 선포… 찬성 11표·반대 0표
입력 2019-08-29 11:07 수정 2019-08-2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