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붕괴 사고’ 공동대표 2명 구속 … 1명은 영장 기각

입력 2019-08-28 20:07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의 현장 검증 모습. 연합뉴스 사진.

붕괴 사고로 27명의 사상자(사망 2명·부상 25명)를 낸 광주 클럽의 공동 대표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은 28일 광주 상무지구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51) 등 클럽 공동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공동대표 B씨(46)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A씨 등은 클럽 내부 구조물을 불법 증축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구속된 대표 2명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구조물 불법 증축과 시설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현장 검증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거쳐 전·현직 클럽 공동대표와 불법 시공업자 등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29일 오전 전반적인 수사 상황을 언론에 발표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불법증축과 소홀한 이용객 안전관리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증축 개입 정도와 안전관리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클럽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 기초의원 등 수십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2시 39분쯤 광주시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수구 선수 등 외국인 10명이 포함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