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조 후보자 본인·가족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이의 양수금 소송 기록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가 2017년 소송 당시 피고 신분으로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익법인인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일가의 ‘사금고’처럼 쓰였다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2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자는 2017년 3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에 캠코의 양수금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조 후보자의 부친이 1995년과 1998년 동남은행(현 국민은행)에서 빌린 35억원을 제때 갚지 못해 상속인들까지 상대로 벌어진 소송이었다. 조 후보자는 캠코의 양수금 청구에 대해 “원고(캠코)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캠코는 상속인에게 부친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본인을 포함한 피고들은 2013년 10월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해 신고가 수리됐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기에,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 후보자에게 웅동학원과 연대해 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지만, 조 후보자는 갚을 필요가 없었다.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문건 가운데에는 조 후보자 일가가 신고하고 부산가정법원이 수리한 상속한정승인 결정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은 금전채권으로 농협은행 19원, 외환은행 2원만을 남겼다. 수영세무서, 기술보증기금, 신한카드 등에 대한 채무가 더 많았다. 결국 캠코는 양수금 소송에서 조 후보자 측에 승소하고도 돈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캠코 관계자는 “채권 소멸시효가 10년마다 다가와 2007년에 이어 2017년에도 소송을 낸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를 포함한 모친, 동생 등 가족은 캠코와의 소송에서는 변호인을 동원했고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조 후보자 동생 내외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할 때 무변론으로 대응하다 패소한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캠코에는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에 대한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권’도 있다. 애초 기보가 갖고 있던 채권이었지만 회수가 잘 안 돼 부실채권으로 분류, 2013년 10월 캠코로 넘어갔다.
이경원 구승은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