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선고’ TV·페이스북·유튜브 생중계

입력 2019-08-28 16:40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9일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지상파·종합편성채널 TV와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1심 선고 때도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재판 과정을 생중계한 바 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정 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선고를 촬영해 중계할 수 있다”며 “특히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권리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 1심 심리 도중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때도 출석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