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전남 음주사고 31.8% 감소

입력 2019-08-28 16:10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남지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두 달 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 및 사상자 수가 모두 감소했다.

전남지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07건으로 21.4% 줄었다.

음주교통사고는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4건으로 21.6% 줄어들었다.

특히 음주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사망 1명·부상 1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 6명·부상 227명에 비해 31.8% 감소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 시민들이 보다 경각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잔의 술로도 위험할 수 있으니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