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버의 반려견 학대 방송 후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종료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9일 시작돼 이날 오전 11시쯤 20만 1320명의 참여로 마감되며 공식 답변 요건을 달성했다.
청원인은 “반려동물을 소유물처럼 생각하기에 분양이 너무나도 쉽고 학대해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더욱 잔인하게 살해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동물학대범은 그 폭력성이 사람에게까지 이어져 강력범죄의 씨앗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 학생들까지 이용하는 유튜브에 이런 유해한 콘텐츠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 청원은 유튜버 A씨가 유튜브 생방송 도중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올라왔다. A씨는 수차례 방송 중 반려견을 학대해 논란이 됐다. 그는 반려견을 손으로 때리거나, 입으로 깨물고, 침대에 내팽개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 또 “짐승으로 태어난 잘못” “전생에 살인마들이 개로 태어나는 것” “보신탕을 끓여먹겠다”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에는 학대 상황을 목격한 누리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A씨는 “내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냐. 내 훈육 방식”이라고 주장해 경찰은 그대로 돌아갔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지난 1월에도 유사한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한 적이 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질병을 유발한 때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