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진지하게 반성…10년 전자발찌는 부당”

입력 2019-08-28 15:27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김씨에게 살인을 다시 범할 수 있다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라고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김씨가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이 무거워 선처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취지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씨 역시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의 양형과 관련해 보호관찰소 상담 심리사와 피해자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양형 심리에서 중요하다며 피해자 측이 원할 경우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씨의 양형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피해자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당시 20세)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의 동생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씨 동생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