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을 일제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홍보관 및 체험관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도 특별 지도·점검 중이다. 노인과 부녀자 등 취약계층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사전 예방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가 지난해 공개한 의료기기 가격을 보면 떴다방식의 무료체험방에서 판매하는 개인형 의료기기는 같은 품목인데도 모델이나 할인율 등에 따라 많게는 4.87배까지 높았다.
식약처는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거짓광고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