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청문회 보이콧 검토’에 “국회가 법 위에 있나” 비판

입력 2019-08-28 15:11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를 두고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자리”라며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국민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그만큼 자질이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상 명시된 법정기한을 넘긴 청문회 일정을 수용했으나 한국당이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두고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절차·기간이 명시된 인사청문회법이 있다. 30일이 법정기한임에도 여야 합의로 9월 2~3일로 정해 국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뜨거워서 해당 일자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아직 보이콧 결정이 안 됐고 보류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