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에 대해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황민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6개월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황민에 대한 형을 3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지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 구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두 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이후 황민은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아내 박해미와 합의이혼해 25년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