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일본 금융부문 조치, 충분히 대응 가능 평가”

입력 2019-08-28 14:49 수정 2019-08-28 15:02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8일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및 정확한 손실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룬 앞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결합상품이 금융회사를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건”이라고 답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복잡한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이 은행에서 판매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의 문제를 이번 사태의 본질로 보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간소화국) 배제 등 일본 수출 규제가 직간접적으로 한국 금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선 “아직 피해 분야 및 정도가 구체화하지 않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설사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조치를 취하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출 핵심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부동산 대출규제는 경제와 금융 부문의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건전성 규제”라며 “지금까지의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은 후보자는 LTV·DTI 규제 강화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대출이 막혔다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현재도 서민 무주택자에 대해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에 대해선 규제지역에서의 LTV·DTI 규제비율을 완화했다”고 반박했다.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통화 취급 업소(거래소) 신고제 등을 담은 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은 후보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 업소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일본 수출규제 관련 실물 부문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 당면 현안 과제에 차분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