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은 웃고, 1명은 울었다.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내 4개 지역 자치단체장의 항소심에서 3명은 직위를 유지를, 1명은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복형)는 28일 이 군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형복 부장판사는 “공범과 공모해 법률이 정한 범위를 초과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금권선거를 예방하는 공직선거법위 취지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12일 선거운동원 20명에게 법정금액 외 현금 각 50만원씩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항소 기간 방어권을 보장하고, 재난 업무(고성산불)를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점을 미뤄 법정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 이 군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의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조 군수가 책에 편저하고 기재한 것은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벌금 50만원에 선고를 유예받아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에 회원들의 워크숍 경비 186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읍 한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6·13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속초시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군수직이 상실된다.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 단체장은 이재수 춘천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김철수 속초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조인묵 양구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이경일 고성군수 등 7명이다.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수 춘천시장과 최문순 화천군수는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다가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다.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시장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도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