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부산시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고는 시교육청이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지정이 취소됐다.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결정에 반발해 지난 12일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19일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되, 부산고검에 즉시 항고여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시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
시교육청은 집행정지로 인해 해운대고가 자사고로 유지될 경우 재학생 및 신입생들이 겪게 될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 판결 전에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지, 자사고로 계속 유지가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