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한 청과물 가게에서 추석 선물용 배 3박스를 구매했다. 가게가 선정한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을 신청했지만 3곳 중 1곳에는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 청과물 가게에서는 운송장을 내밀며 택배회사에 직접 알아보라고 했다. 택배회사는 배송을 완료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가 있는 9~10월에 이런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몰리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택배뿐 아니라 항공과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를 합치면 2017년 9월부터 두 달간 접수된 건수가 256건이었다. 지난해에는 281건으로 더 늘었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6년 9~10월 중 42건이 접수됐다. 일 년 중 이 기간에 접수된 피해구제 비중은 13.7%였다. 2017년 9~10월에는 48건(14.3%), 지난해에는 64건(18.3%)으로 늘었다.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농수산물이 냉동식품이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았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피해 사례의 경우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중 9~10월에 접수된 건이 13.6%였다. 2017년에는 14.1%로 소폭 오르더니 지난해에는 20.3%로 폭증했다. 항공기 운송이 지연되거나 위탁수하물이 분실돼도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시비가 붙은 경우가 많았다. B씨는 지난해 초 한 농원에서 발행된 상품권을 얻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임박해 해당 농원에 유효기관이 경과해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농원측은 문제없다고 안내했지만, 막상 추석 명절 기간에 상품권을 사용하려 하자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을 거부했다. 선물 받은 상품권의 사용 기간 연장을 거부하거나 훼손된 상품권 교환을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연휴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하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택배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